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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종합소득세 신고대상, 납부방법, 신고기간
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2022년 한 해 동안 사업, 프리랜서, 아르바이트, 투자, n잡러등의 소득에서 이자, 근로, 배당,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많이 냈다면 돌려받게 되고 적게 냈다면 더 납부를 해야 하는 소득세신고입니다. 1.종합소득세 신고대상 1.사업소득이 있는 경우(보험모집, 방문판매,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.)입니다 2. 두 군데 이상 근로소득발생 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입니다. 3.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. 4. 금융소득(이자 및 배당) 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. 5. 사적연금 연간합계액이 1200만 원인 경우입니다. 또한 종합소득신고 대상자에게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신고..
2023. 5. 4. 16:00